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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정과목별 세무조정 (1) - 수입금액

by 스토리탭 2023. 8. 21.

 

1. 개요

 

  법인세 세무조정의 첫 단계는 수입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을 확정할 때는 회사가 계상한 매출액이 법인세법상 귀속시기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과의 차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내용은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와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하여 확인한다. 

 

 

2.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3. 자산의 판매 손익의 귀속시기

 

  (1) 기본원칙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다음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① 상품 등 : 상품(부동산 제외),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 경우에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②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 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③ 상품 등 외에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 등록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에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④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 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2)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① 국내 판매 : 납품 계약 또는 수탁 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완료된 날

    ② 수출 : 수출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3) 매출할인, 에누리, 장려금

 

    ① 매출할인 :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하며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② 매출에누리 : 매출에누리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③ 판매장려금 :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거래수량, 금액에 따라 확정되는 장려금은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4) 장기할부판매

 

    법인세법에서는 장기할부로 판매한 자산에 대하여도 인도기준 등을 적용하며 이때 채권은 명목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있다. 

 

      1) 현재가치 평가의 수용

 

        법인이 장기할부 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 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회수기일 도래 기준의 수용 - 비중소기업(결산조정)

        법인이 장기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3) 회수기일 도래기준의 수용 - 중소기업(신고조정 가능)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용역의 귀속시기

 

  (1) 원칙 - 진행기준

 

    건설,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 진행률(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2) 특례 - 인도기준

 

    1) 중소기업 단기 건설(신고조정)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2) 특수한 경우

 

      작업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 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3) 작업 진행률

 

    1) 원칙

 

      작업 진행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작업 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 예정비

 

      총공사 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2) 예외

 

      건설의 수익 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 작업 일수 또는 기성 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5. 이자수익 및 이자 비용

 

  (1) 원칙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수입 시기가 약정기준

 

      ① 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 개시일(기명공사채에 한함)

      ② 채권 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상환일

      ③ 환매 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환매수일 환매도일

      ④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⑤ 비영업대금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단,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일

 

    2) 수입 시기가 지급기준

 

      ① 무기명 공사채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받은 날

      ②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부금의 이자 : ⓐ 실제 지급받은 날  ⓑ 원본 전입 특약이 있는 경우는 원본 전입일

      ③ 통지예금 : 인출일

      ④ 투자신탁의 수익 : 지급받은 날

      ⑤ 저축성 보험차익 : 보험금 환급금의 지급일

 

    한편,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수익은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 

  

  (2) 예외 - 발생주의

 

    1) 이자수익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다만, 원천 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 

 

    2) 이자 비용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산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단, 차입일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또는 이자 및 할인액을 제외한다. 

 

 

6. 임대료 손익

 

  (1) 일반적인 임대료

 

    1) 원칙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①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 그 지급일

        ②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 그 지급받은 날

 

      기업회계에서는 임대료 및 임차료의 경우 기간 경과 분을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이러한 차이를 그대로 두면 과도한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에 따라 발생주의로 회계처리한 것을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2) 특례

 

      결산을 확정하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대료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따라서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도 원칙적으로 기간 경과분을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것은 선불 또는 후불로 지급한 임대료의 임대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임대계약 기간이 2년이라 할 때 임대료를 2년마다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2년(임대료 지급 대상 기간)을 임대료의 지급 기간이라 하는 것이다. 

 

 

7. 기타의 손익 귀속시기 

 

  (1) 배당금 수익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 수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배당

 

      ① 무기명 주식 : 그 지급받은 날

      ② 잉여금 처분 : 잉여금 처분 결의일

 

    2) 의제배당

 

      ① 감자, 퇴사, 탈퇴 : 감자결의일, 퇴사일, 탈퇴일

      ② 해산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③ 합병분할 : 합병분할 등기일

      ④ 잉여금의 자본 전입 : 자본 전입 결정일

 

    3)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인정배당)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4)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지급받은 날

 

  (2) 금전등록기 설치 법인

 

    소매업 등 영수증 발행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 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3) 사채할인발행차금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 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사채발행가액이란 사채발행 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 

 

  (4) 리스료

 

    리스 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 개설 직접원가를 제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