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재고자산의 평가는 매출원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법인의 손익구조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재고자산과 관련된 결산 및 세무조정 시에는 반드시 현업부서로부터 재고리스트나 재고수불장을 수령하여 재고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1) 평가대상 자산
1) 제품 및 상품
2) 반제품
3) 재공품
4) 원재료
5) 저장품
(2) 평가 방법
1) 신고 시 : 신고한 방법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하여 신고
① 원가법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 환원법
② 저가법
-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
2) 법정기한 내 무신고시
① 부동산 : 개별법
② 기타자산 : 선입선출법
3) 신고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 시, 변경 신고 없이 신고 방법 변경시
선입선출법(매매용 부동산은 개별법)과 신고한 평가 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 방법
3. 평가 방법의 신고
(1) 신고 및 경정 기한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한 내에 재고자산 등 평가 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 내국법은인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
② 위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③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무신고시 평가 방법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그 평가 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
(2) 무신고시
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3) 임의 변경 시
법인이 신고한 평가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법정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 방법에 의한다.
(4) 평가 방법의 적용 방법
법인은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