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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정과목별 세무조정 (3) - 급여

by 스토리탭 2023. 8. 22.

 

 

1. 개요

 

  급여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지만 과다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원상여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어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2. 과다지급 인건비

 

  (1)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임직원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둥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배주주 등 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2) 비상근 임원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해외 파견직원의 인건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 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 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내국법인이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3. 임원 상여금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만약 임원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임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과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 밖에 위 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 이익처분상여금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