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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정과목별 세무조정 (4) - 퇴직급여

by 스토리탭 2023. 8. 31.

 

 

1. 개요

 

  퇴직금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지급 사유로 하는 급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임원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일정 한도를 두어 한도 초과 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현실적인 퇴직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한다. 

 

  (1)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 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하여 지급한 때

      ④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 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다음의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 중간 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 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천재, 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⑤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⑥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후 다음 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⑦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 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⑧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2)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임원이 연임된 경우

      ②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③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④ 정부 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⑥ 법인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⑦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전입 법인이 퇴직 급여상당액을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는 중간 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은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 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의 자연 재난 및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의 자연 재난 및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3. 임원 퇴직금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영 제44조 제4항에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 급여 지급 규정에서 퇴직급여 및 퇴직위로금 등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 등에 정하여진 금액

 

  (2)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임원 퇴직금 한도액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  ×  1 / 10  ×  근속기간

 

    ①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및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된 금액은 제외한다. 

 

    ② 근속연수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하며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근속연수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4.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1)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 소득금액이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1) 2020.1.1. 이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 / 10  ×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 기간(月) / 12  ×  2

 

    2) 2019.12.31. 이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 / 10  ×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 기간 / 12  ×  3

 

    ※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 기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근무 기간 : 개월 수로 계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1개월로 계산)

        총급여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 소득은 제외)을 합산

 

    위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은 2012.1.1. 신설되어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원퇴직소득액 한도 계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한도 초과 금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 소득금액이란 퇴직 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 기간을 전체 근무 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 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택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과의 관계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 초과 규정의 적용 방법은 먼저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를 적용하여 한도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한도 이내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한다. 이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한도 이내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한도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5. 퇴직급여 충당부채

 

  (1) 개요

 

    퇴직급여충 당부채의 설정액으로 회계처리가 된 금액과 법인세법상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유보 소득 처분한다.

 

  (2) 회계처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보고 기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보고 기간 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설정 전 장부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말 결산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이때 인식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차) 퇴직급여      XXX          (대) 퇴직급여 충당부채      XXX

 

    퇴직급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근 3개월 급여 / 3  +  연간 상여 / 12)  ×  1 / 365  ×  근속 일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한도  =  MIN[① 추계액 기준 한도, ② 총금여액기준 한도]

 

 

    1) 퇴직금추계액 기준 한도

 

추계액 기준 한도 = 퇴직금추계액 × 0%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퇴직금전환금

 

      ① 퇴직금 추계액

 

퇴직금 추계액 = Max[일시 퇴직기준 금액, 보험 수리적 기준 금액]

 

        ⒜ 일시 퇴직기준이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말한다.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란 정관 기타 퇴직 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 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보험 수리적 기준금액이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 시점까지의 가입 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 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설정률

 

        ⒜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10.1.1. ~ 2010.12.31.  →  한도액 : 퇴직금 추계액 × 30%

        ⒝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11.1.1. ~ 2011.12.31.  →  한도액 : 퇴직금 추계액 × 25%

        ⒞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12.1.1. ~ 2012.12.31.  →  한도액 : 퇴직금 추계액 × 20%

        ⒟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13.1.1. ~ 2013.12.31.  →  한도액 : 퇴직금 추계액 × 15%

        ⒠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14.1.1. ~ 2014.12.31.  →  한도액 : 퇴직금 추계액 × 10%

        ⒡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15.1.1. ~ 2016.12.31.  →  한도액 : 퇴직금 추계액 × 5%       

        ⒢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16.1.1. 이후  →  한도액 : 퇴직금 추계액 × 0%

 

      ③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재무상태표상 전기이월액 - 당기 감소액 ± 유보

 

      ④ 퇴직금전환금

 

        퇴직금전환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에서 일정액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서 1993년 1월부터 시행하다가 1999년 4월부터 폐지되었다.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며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현재는 본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회사에는 기존에 납입한 전환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2) 총급여 기준 한도

 

총급여액 기준 한도 =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 × 5%

 

      ①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또한, 회사가 임원 또는 직원과 약정한 퇴직급여 규정에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1년 미만 근속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총급여액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을 말하나 다음 중 ⒜와 ⒝만을 포함하며 ⒞와 ⒟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과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 된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상 제20조 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급여 포함 O)

        ⒝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총급여 포함 O)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총급여 포함 X)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총급여 포함 X)

 

  (4) 충당금과 상계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 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한편,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 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 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5) 특수관계 법인 간 전출입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 급여상당액을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