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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

by 스토리탭 2023. 8. 2.

 

 

1. 세무조정의 개념

 

  (1) 세무조정의 정의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2) 세무조정의 개념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과세를 위한 소득금액은 같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차이를 조정하게 된다. 기업회계 기준상 수익과 법인세법상 익금을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가산 또는 차감 조정을 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기업회계 기준상 비용과 법인세법상 손금을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가감조정을 하게 된다. 

 

     ① 익금산입 : 기업 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② 익금불산입 : 기업 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③ 손금산입 : 기업 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④ 손금불산입 : 기업 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 개념

 

    세무조정이란 본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과세소득의 산정과 세액계산까지 일련의 모든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중 회계기준에 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절차까지를 결산조정, 그 이후 차이를 조정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신고조정이라 한다. 즉, 넓은 의미의 세무조정은 결산절차와 법인세 신고서 작성 절차를 모두 포함한 의미이지만 협의의 세무조정은 결산서의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2) 결산조정 사항

 

    결산조정이란 법인의 결산서인 손익계산서에 익금과 손금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에 열거된 결산조정 사항들은 결산서인 손익계산서에서 누락, 과소 계상한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반영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다. 

    다음에 열거된 결산조정 사항들은 모두 외부거래 없이 법인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비용항목이다. 즉, 이들은 기업의 의사결정 및 회계처리 방침에 따라 그 금액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당기순이익은 많게, 소득금액은 적게 보고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들을 통해 손금으로 처리하여 조세회피를 기도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외부거래 없이 발생하는 비용항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산조정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결산조정 사항 항목

 

     ① 고정자산 상각비

        1)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IFRS 적용기업의 감가상각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

        2) 감가상각 자산의 즉시 상각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폐기 손실

 

     ② 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퇴직연금 충당금은 신고조정]

        2)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신고조정도 허용]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신용보증업) [IFRS 적용하는 경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허용]

 

     ③ 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비영리법인)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허용]

        2) 비상위험준비금(보험업) [IFRS 적용하는 경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허용]

        3) 책임 위험준비금(보험업)

        4)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도 허용]

 

      ④ 대손금

        1)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신고조정 항목 제외

          ※ 대손금 손금산입 중 신고조정 항목

             ⓐ 소멸시효 완성 채권(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

             ⓑ 회사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 불능 채권

             ⓒ 경매 취소 압류채권

             ⓓ 채권 회수 의무를 면제받은 수출채권

 

      ⑤ 자산의 평가손실

        1) 시설 개채 등으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비망금액 1,000원)

        2) 파손된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3) 부도, 파산 법인 주식의 평가차손(비망금액 1,000원)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비용계상한 경우 인정]

 

 

  (3) 신고조정사항

  

    신고조정이란 결산서를 기초로 하여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절차로서 결산서에 누락된 항목 또는 법인세법상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서를 통해 세무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고조정사항으로는 모든 익금 항목과 결산조정 사항을 제외한 손금 항목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신고조정과 함께 잉여금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외부 조정

 

  (1) 외부 조정의 개념

    

    세무조정은 그 수행 주체에 따라 자기조정과 외부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조정이란 법인이 스스로 세무조정을 행하여 세무조정계산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외부 조정이란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정을 의뢰하여 외부 전문가인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 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 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2) 외부 조정 대상 법인

 

    외부 조정 대상 내국법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한편, 다음 ①~③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②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등,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전자 신고세액 공제 제외)를 적용받는 법인

     ③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④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