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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 - 손금

by 스토리탭 2023. 8. 17.

 

1. 손금의 개념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법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2. 손금 항목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손금 항목이다. 매입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 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 

 

매입가액  =  총매입액  -  매입에누리  -  매입할인

 

  (2) 판매부대비용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손금 항목이다.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손금으로 본다. 

 

  (3)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은 총액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인식하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익금으로 보며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본다. 

 

  (4) 인건비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 항목이지만 임원상여금 및 임원 퇴직금 등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유형자산의 수선비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의 수선비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손금 항목이지만 감가상각비는 일정한 한도를 두어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자산의 임차료 및 차입금 이자

 

    자산의 임차료 및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 항목이지만 차입금이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매출법인의 익금이나 손금이 아니다. 그런데 외상 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아직 거래징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정부에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 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회수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매출법인이 그 세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출법인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다. 만약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매출법인이 대손 된 매출세액을 정부로부터 다시 환급받으므로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8) 자산의 평가차손

 

    법인세법에서는 소득 금액계산의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부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였으며 일부의 평가차손에 대한서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9)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에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 법인 세액을 포함한다. 제세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 항목이지만 법인세 및 벌과금 등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0) 협회 회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 항목에 해당한다. 또한 손금산입되는 협회 회비에는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를 포함한다. 

 

  (11) 광업의 탐광비

 

    광업의 탐광비 및 탐광을 위한 개발비는 손금 항목이다. 

 

  (12) 무료진료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무료 진료권 또는 새마을 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 진료의 가액은 손금 항목이다. 의료기관에서 무료 진료권을 나눠주고 이에 따라 무료 진료를 행한 것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나 불우이웃을 위한 무료 진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13) 기증한 잉여 식품의 장부가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을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 식품의 장부가액은 손금 항목이다. 이러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부금에 해당하여 일정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지만 잉여 식품 기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손금으로 전액 인정하는 것이다. 

 

  (14)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 시찰 및 훈련비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 시찰, 훈련비만 손금 항목이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 시찰비나 주주를 위한 여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 기간의 거의 전 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부당하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15) 직업훈련학급 운영비 또는 직업훈련수당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은 손금 항목이다.

     ① 초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②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 운영하는 직업교육 훈련 과정, 학과 등의 운영비

     ③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④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금 항목에 해당한다.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우리사주조합 제도는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기업소유자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근로의욕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행 세법상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17)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 미술품

 

    본래 미술품 등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으로 그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본다. 

 

  (18) 광고 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광고 선전 목적으로 물품을 기증하는 경우로서 특정인에게 기증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액의 판촉물 등 특정 거래처에 기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게 되면 접대비 한도로 인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광고 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으로 1인당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접대비로 보지 않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다. 또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으로서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연간 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접대비로 보지 않고 손금으로 인정한다. 

 

  (1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보전하는 금액

 

    임직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주식 기준 보상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 기준 보상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 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은 손금 항목이다. 

     ①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

     ② 해외 모 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

 

  (20) 특정 주식매수선택권

 

    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금액은 손금 항목이다. 

     ①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②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③ 주식 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1) 유족 위로금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이후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등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22) 성과 보상 기여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기여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23)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다음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손금에 산입한다. 

     ①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② 해당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른 공동 근로복지기금

     ③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④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24) 그 밖에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그 밖에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볼 수 있다. 

 

 

3. 손금불산입의 개념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거래라 하더라도 자본거래이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접대비 등 일부 손금에 대하여는 한도액을 두어 일정 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1) 일반적인 손금불산입

     ① 자본거래

     ② 과다 경비

     ③ 과다 인건비

     ④ 제세공과금

     ⑤ 업무무관비용

 

  (2) 한도액이 있는 손금

     ① 접대비

     ② 기부금

     ③ 지급이자

     ④ 감가상각비

     ⑤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⑥ 퇴직급여충당금

     ⑦ 퇴직연금 충당금

     ⑧ 압축기장충당금과 일시상각충당금

     ⑨ 각종 충당금

 

 

4. 손금불산입 항목

 

  (1) 자본거래로 인한 손금불산입

 

    다음 항목은 자본거래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항목을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금액

      잉여금의 처분절차에 따라 처분된 배당금,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등은 기업회계에서 잉여금의 감소액이므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성과급은 손금 항목에 해당한다. 

 

    2)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을 액면 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 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는 기업 회계상 자본조정항목이며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2) 과다경비

 

    다음의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추후 별도 설명 예정

 

     2) 복리후생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에는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① 직장체육비

      ② 직장문화비

      ③ 직장회식비

      ④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⑥ 영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⑦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⑧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 ①~⑦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법인이 인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공동경비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출자에 의하여 특정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 출자한 금액의 비율

      ② 비출자 공동사업의 경우

          ⓐ 비출자 공동사업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 가액 비율 중 법인이 선택

          ⓑ 비출자 공동사업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 비출자 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 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 ⓐ의 비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