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의 신고 기한
(1) 기본원칙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이 법정 신고납부 기한이다. 다만 연결 납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연결 모법인은 각 연결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4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신고 기한의 연장
1) 공휴일
만약 신고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2) 외부감사 미종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 기한까지 미확정되어 신고 기한이 종료일 이전 3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는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동안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 사유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 기한의 연장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밖에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과서의 휴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⑥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밖에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⑦ 그 밖에 ①, ②, ⑤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인세 신고 시 제출서류 유의 사항
(1) 필수적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② 세무조정계산서 : 별지 3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 기타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현금흐름표, 원화 재무제표, 합병 및 분할 명세서
위 첨부서류 중 ①~②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① 및 ③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한편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처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없다.
(2) 대표자 서명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신고 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외의 주주와 그 밖의 법인의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3. 전자신고 절차 및 요령
(1) 개요
당해 법인과 당해 법인의 세무 대리인이 전자신고 서식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대상 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 의무가 부여된 제출 제외 서류에 대하여는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다음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부속서류를 신고 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속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 내 부속 서류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한다.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②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③ 그 밖에 ① 및 ②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2)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전자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해 법인과 세무 대리인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① 일반법인 : 납세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2만원 세액공제
② 세무회계법인 : 세무회계법인 본인의 법인세 신고 월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직전 과세 연도 동안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1회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회를 모두 전자 신고한 경우에 납세자 1인당 2만원을 적용하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4. 납부
(1) 개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 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상 : 50%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