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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by 스토리탭 2023. 7. 28.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 중간예납 의무자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 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①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인천대학교

   ②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

   ③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거나 그 중간예납 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④ 청산법인.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

   ⑤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2.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

 

  (1) 개요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으로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예납 기간 실적기준에 의해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①~③ 외의 경우로서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 기한이 지난 때에는 중간예납 실적 기준으로 선택할 수 없다. 

 

     ①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이 없는 법인

     ② 중간예납 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③ 분할 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

 

  (2)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중간예납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중간예납 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 - 중간예납 공제액)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1)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

          ① 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② 중간예납 기간 중료일까지 신고, 수정신고 또는 결정, 경정에 확정된 법인세액을 말한다. 

      2) 중간예압공제액 :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 감면세액, 원천 징수세액, 수시 부과액

 

   (3) 중간예납 기간 실적 기준

 

      중간예납 기간 실적 기준을 선택한 법인은 중간예납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중간예납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세액 = [(중간예납 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등) × 12 / 6 × 법인세율] × 6 / 12 - 중간예납 기간의 공제감면세액, 원천 징수세액, 수시 부과세액

 

 

3. 절차

 

  (1) 신고와 납부

 

     중간예납 세액은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부할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 

 

  (2) 징수 및 결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이 중간예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세액을 미납한 법인이 반드시 자기계산을 해야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데 계산 시 미납부 기간은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부, 과소 납부세액 × 미납부기간 × 22 / 100,000

 

  (3)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상의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