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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지출 증명 서류관리 (2)

by 스토리탭 2023. 8. 18.

 

 

1. 증명 서류 수취 특례

 

  (1) 농, 어민

 

    농, 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법인에 공급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이 그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인적 용역을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당해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개인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수취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기타소득자는 증명서류수취 대상인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3) 사업양도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방송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전기통신용역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는 증명서류의 수취 의무가 없다. 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 통신 역무를 제공 받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6) 국외 거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에는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의 부과가 없다. 따라서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한 해외 출장 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7)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공매, 경매 또는 수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거래는 증명서류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한다. 

 

  (8)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함)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9) 택시운송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

 

  (10) 부동산의 구입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한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증명서류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 보험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12)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

 

  (13) 간주임대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증명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한다. 

 

  (14) 연체이자

 

    재화 공급계약,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따라서 연체이자는 증명서류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한다. 

 

  (15) 철도 여객 운송용역

 

    법인이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한다. 

 

  (16) 통행료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②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

    ③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간이과세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택시운송용역 제외)

    ④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⑤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⑥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⑦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⑧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⑨ 그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접대비의 증명서류관리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에도 적용되며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에도 반드시 법인카드를 수취하여야 한다. 

  법인이 접대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 개별카드)의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