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납1 법인세 신고납부 1. 법인세의 신고 기한 (1) 기본원칙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이 법정 신고납부 기한이다. 다만 연결 납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연결 모법인은 각 연결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4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신고 기한의 연장 1) 공휴일 만약 신고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2) 외부감사 미종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 기한까지 미확정되어 신고 기한이 종료일 이전 3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는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동안 연.. 2023.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