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1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 중간예납 의무자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 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①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인천대학교 ②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 ③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거나 그 중간예납 기간 만료일까지 직.. 2023.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