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지출증명서류1 법인세 지출 증명 서류관리 (2) 1. 증명 서류 수취 특례 (1) 농, 어민 농, 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법인에 공급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이 그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인적 용역을 제공..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