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1 법인세 지출 증명 서류관리 (1) 1. 개요 (1) 증명서류의 보관 의무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게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지출증명서류의 보관 의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② 현금영수증 ③ 세금계산서 ④ 계산서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