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1 법인세 계정과목별 세무조정 (4) - 퇴직급여 1. 개요 퇴직금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지급 사유로 하는 급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임원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일정 한도를 두어 한도 초과 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현실적인 퇴직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한다. (1)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인의 직원이 .. 2023.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