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지출증빙2 법인세 지출 증명 서류관리 (2) 1. 증명 서류 수취 특례 (1) 농, 어민 농, 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법인에 공급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이 그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인적 용역을 제공.. 2023. 8. 18. 법인세 지출 증명 서류관리 (1) 1. 개요 (1) 증명서류의 보관 의무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게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지출증명서류의 보관 의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② 현금영수증 ③ 세금계산서 ④ 계산서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