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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10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 중간예납 의무자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 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①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인천대학교 ②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 ③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거나 그 중간예납 기간 만료일까지 직.. 2023. 7. 28.
법인세 신고납부 1. 법인세의 신고 기한 (1) 기본원칙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이 법정 신고납부 기한이다. 다만 연결 납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연결 모법인은 각 연결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4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신고 기한의 연장 1) 공휴일 만약 신고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2) 외부감사 미종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 기한까지 미확정되어 신고 기한이 종료일 이전 3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는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동안 연.. 2023. 7. 27.